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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안전의식 자가 점검(학생, 학부모) 및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4.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중경상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자전거 안전의식 자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아래에 자가 점검 관련 링크를 알려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학생 자전거 등하교 이용 현황 조사 및 안전의식 자가점검 >


조 사 명

대 상

기 한

제 출 방 법

자전거 이용

안전의식 자가점검

학생 및

학부모(희망)

4.30.()

( 학생 ) http://ksurv.kr/akM3OTg9PD0

(학부모) http://ksurv.kr/akM3OTg9PD4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자전거 운행 수칙

 ?? 안전모 등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 전방 주시 및 통제 가능 속도로 저속 운행

 ??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드시 켜기

 ?? 주행 전 자전거의 안장, 브레이크 등 부속품의 이상 유무 점검

 ?? 주행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수칙

 ??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

 ??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 : 2인 이상 탑승 절대금지

 ?? 전방 주시 및 통제 가능 속도로 저속 운행

 ?? 교차로 좌회전 시 신호준수

 ??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 금지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비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 주행이 어려울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이 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주행 중 취식 등이 사고 유발 주요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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