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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며 다같이 행복한 학교 만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교육활동 침해 또는 교육공동체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내 자녀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내 자녀의 학습권과 보호자님의 교육권 보호로 이어져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며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교원지위법」제15조제1항 )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17조)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4.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 자녀가 다쳐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은 좀 진정을 하신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학교와 상의하세요.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어요!
☞ 학교의 사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피해 학생 보호자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자녀/다른 보호자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 평가는 교원의 고유한 활동입니다. 무리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절차로 요청하지 않고, 학교마다의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에게,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 학급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문제는 교과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상담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 방문 상담은 사전에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과 전화통화 하고 싶어요!
☞ 휴대 전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 수업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08:30~16:30) 중에 학교 전화번호 및 하이톡으로 연락 해주세요. ※ 수업시간 안내: 1~4학년(09:00~13:50), 3~4학년 목요일(09:00~14:40), 5~6학년(09:00~14:40) ※ 방과후 기초학력향상 지도가 있을 경우는 통화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 양해바랍니다. - 퇴근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주세요. - 준비물, 과제는 알림장이나 하이클래스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지도해주세요. |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대상 상호존중 교육활동 보호 교육 동영상 - https://youtu.be/pkLMlkzCyZM
2025. 4. 11. |
마 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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