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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행정예고 시행 알
작성자 *** 등록일 2024.06.0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건명: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행정예고

. 기간: 2024. 6. 3. () ~ 2024. 6. 24.(), 21일간


3. 아울러, 본 고시()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포함)은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2024.6.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서면, 팩스 또는 E-mail 제출, 제출처는 붙임1 참고)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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