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초등 5~6학년 학생중 사회통합대상자 학생을 대상으로 2023.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교육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교무실 (055-681-7769) -5학년 1반 교사 전화연결을 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선발 대상 및 인원 ? 선발 대상 - (조건 1) 2023년 7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중 사회통합대상자 학생(※ 지원 자격은 붙임 1 참조) - (조건 2) 수학, 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 - (조건 3) 담임 교사 또는 교과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위 조건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함. ※ 2023. 7월 현재 KAIST를 포함한 다른 기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대상 학생도 지원 가능 |
? 선발 인원: 총 200명 내외 ※ 각 학교의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추천 인원은 제한없음. □ 선발 방법 및 절차 ? 선발 방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 ? 선발 절차 [KAIST] 추가 선발 공고 | ? | [학생] 온라인 지원서 작성 | ? | [교사] 교사추천서 & 학교장 확인서 제출 | | [KAIST] 심사 및 결과 공지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http://gifted.kaist.ac.kr ??전국 초등학교 공문 발송 - 선발요강, 교사추천서, 학교장 확인서 양식 포함 | ??‘지원서 양식 URL’ 클릭 ??온라인 지원서 작성 | ? 홈페이지에서 교사추천서 및 학교장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교사추천서 작성 및 학교장 확인서 직인 날인 후 PDF 파일로 변환 ? PDF 파일 이메일 제출 bridge@kaist.ac.kr | ? | ??선발 심사 및 확정 - 지원자격 여부 심사 - 서류 평가 ??대상자 결과 발표 - 홈페이지 결과 공지 - 개별 문자 안내 | ’23.7.6(목) 예정 | ‘23.7.6(목) ~ 7.15(토) | ‘23.7.6(목) ~ 7.15(토) | | ‘23.7.17(월)~7.19(수) |
※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교육 내용 및 방법은 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플렛에도 선발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세부 선발 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비고 | 추가 선발 공고 | ‘23. 7. 6(목) |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http://gifted.kaist.ac.kr) - 전국 초등학교 공문 발송 | | 지원서 접수 | ‘23. 7. 6(목) ~ 7. 15(토) |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지원서: 홈페이지의 온라인 지원서 작성 URL 클릭 https://forms.gle/7LGyHqTFnznBhrCFA (학생) 개인정보활용 동의, 지원자 정보 입력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사) ① 교사추천서 및 학교장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붙임3] ② 교사추천서 작성 및 서명 ③ 학교장 확인서 작성 및 직인 날인 ④ pdf 파일로 변환 후 이메일 제출 ⑤ bridge@kaist.ac.kr | ※ 교사 서류 제출 이메일: bridge@kaist.ac.kr | 서류 평가 | ‘23. 7. 17(월) ~ 7. 18(화) | - 평가자료: 교사추천서 및 확인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 | | 합격자 발표 | ‘23. 7. 19(수) 17시 예정 |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http://gifted.kaist.ac.kr) - 개별 문자 안내 | |
※ 본 선발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혜택 사항 - 교육비 전액 무료 - KAIST 대학(원)생의 온라인 학습 및 진로 멘토링 지원 - 초6학년 학생 중 온라인 교육 우수 학생 KSOP(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 추천 □ 주요 사이트 및 문의처 ? 선발 공고: http://gifted.kaist.ac.kr ? 온라인 지원서 작성: 선발 공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교사추천서 및 학교장 확인서 제출: bridge@kaist.ac.kr ? 문의처: 전화 042-350-6225, 팩스 042-350-8660, 이메일 bridge@kaist.ac.kr 붙임 1 | | ’23년 KAIST 사이버브릿지 지원 자격 유형 |
□ 관계 법령 및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12조 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23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22.5.) □ 지원자격 유형(사회통합대상자 유형) ? 기회균등 및 사회다양성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회균등 유형을 우선 선발함. ? 사회다양성 유형 필수 요건은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를 대상으로 함. ? 지원자격 유형별 증빙서류는 ‘첨부 2의 [서식2의 학교장 확인서]’로 대체하며 별도 로 제출하지 않음. 유형 | 지원 자격 | 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 사회 다양성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따른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 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 군인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경찰(해양경찰)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 소방공무원의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