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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6.21

 안녕하십니까? 2023년 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발 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은 6월 30일


(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지원해주시면 관련 서류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선발 대상 및 인원

 선발 대상

- (조건 1) 20236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중 사회통합대상자 학생(지원 자격은 붙임 1 참조)

- (조건 2) 수학, 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

- (조건 3) 담임 교사 또는 교과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위 조건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함.

2023. 6월 현재 KAIST를 포함한 다른 기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대상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 인원: 200명 내외

      각 학교의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추천 인원은 제한없음.

 

선발 방법 및 절차

 선발 방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

 

  선발 절차

[KAIST] 선발 공고

[학생] 온라인 지원서 작성

[교사] 교사추천서 & 학교장 확인서 제출

 

[KAIST] 심사 및 결과 공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http://gifted.kaist.ac.kr

??전국 초등학교 공문 발송

 - 선발요강, 교사추천서, 학교장 확인서 양식 포함

??지원서 양식 URL’ 클릭

??온라인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교사추천서 및 학교장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교사추천서 작성 및 학교장 확인서 직인 날인 후 PDF 파일로 변환

PDF 파일 이메일 제출

bridge@kaist.ac.kr

??선발 심사 및 확정

 - 지원자격 여부 심사

 - 서류 평가

??대상자 결과 발표

 - 홈페이지 결과 공지

 - 개별 문자 안내

’23. 6. 16() 예정

‘23.6.16()

~ 7.5()

‘23.6.16()

~ 7.5()

 

‘23.7.6()~7.14()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교육 내용 및 방법은 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플렛에도 선발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선발 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선발

공고

‘23. 6. 16()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http://gifted.kaist.ac.kr)

- 전국 초등학교 공문 발송

 

지원서 접수

‘23. 6. 16() ~

7. 5()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지원서: 홈페이지의 온라인 지원서 작성 URL 클릭

https://forms.gle/7LGyHqTFnznBhrCFA

(학생) 개인정보활용 동의, 지원자 정보 입력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사)

교사추천서 및 학교장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붙임3]

교사추천서 작성 및 서명

학교장 확인서 작성 및 직인 날인

pdf 파일로 변환 후 이메일 제출

bridge@kaist.ac.kr

교사 서류 제출 이메일: bridge@kaist.ac.kr

서류 평가

‘23. 7. 6()

~ 7. 14()

- 평가자료: 교사추천서 및 확인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

 

합격자 발표

‘23. 7. 14()

17시 예정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http://gifted.kaist.ac.kr)

- 개별 문자 안내

 

본 선발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혜택 사항

     - 교육비 전액 무료

      - KAIST 대학()생의 온라인 학습 및 진로 멘토링 지원

      - 6학년 학생 중 온라인 교육 우수 학생 KSOP(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 추천  

 

 주요 사이트 및 문의처

 선발 공고: http://gifted.kaist.ac.kr

 온라인 지원서 작성: 선발 공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온라인 지원서 접수 주소는 616()에 게시 예정

 교사추천서 및 학교장 확인서 제출: bridge@kaist.ac.kr

 문의처: 전화 042-350-6225, 팩스 042-350-8660, 이메일 bridge@kaist.ac.kr

붙임 1

 

 23KAIST 사이버브릿지 지원 자격 유형

 

관계 법령 및 근거

 영재교육진흥법 제52, 시행령 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3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22.5.)

 

지원자격 유형(사회통합대상자 유형)

 기회균등 및 사회다양성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회균등 유형을 우선 선발함.

 사회다양성 유형 필수 요건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를 대상으로 함.

 지원자격 유형별 증빙서류는 첨부 2[서식2의 학교장 확인서]’대체하며 별도

    로 제출하지 않음.

 

유형

지원 자격

기회균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 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중등교육법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아동복지법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사회

다양성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따른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군인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증빙 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사회다양성전형 필수 요건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역 가입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충족

    - 직장 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 모두 반드시 충족 

[요 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 금액은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

·합산하여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82,739

190,860

185,461

621,840

3

235,821

258,283

240,332

980,880

4

287,535

320,986

296,681

1,336,560

5

350,228

386,763

370,489

1,683,360

6

398,320

435,141

434,898

2,022,240

7

473,200

511,899

511,709

2,357,760

8

511,709

549,554

567,870

2,693,280

9

567,870

602,760

663,895

3,028,560

10

663,895

684,512

850,979

3,364,0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재산세(주택분)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임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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