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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PM과 해당하지 않는 PM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PM으로 인정 ※ 현재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 방식)의 경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사고 발생 시 ‘차’와 같이 취급됨 →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시 보행자 사고의 경우 ‘보행자보호위반’ → 형사입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개 항목’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과속(20km/h 초과), 4.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위반,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위반, 10.승객 추락방지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12.낙화물 추락방지 ?안전모 착용 → PM필수(범칙금 부과), 자전거는 권장 ※ 자전거는 어린이(13세 미만)에 대한 특례적용(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 보도통행 가능, 다만 차도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으로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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