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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022.05.20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PM과 해당하지 않PM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PM으로 인정

    현재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 방식)의 경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사고 발생 시 와 같이 취급됨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시 보행자 사고의 경우 보행자보호위반형사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12개 항목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과속(20km/h 초과), 4.앞지르기(방법, 금지시,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위반,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위, 10.승객 추락방지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12.낙화물 추락방지

 

안전모 착용 PM필수(범칙금 부과), 자전거는 권장

  자전거는 어린이(13세 미만)에 대한 특례적용(도로교통법 제13조의2 4항 제1)

     보도통행 가능, 다만 차도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으로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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