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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개요 □ 지원대상 ㅇ 부(父)나 모(母)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유(幼)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 사고당사자인 자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지원기준(모두 해당) ㅇ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금액 ㅇ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접수 및 지원기간 ㅇ 1차 접수 : 2022. 3. 1 ~ 3. 31 / 지원기간 : 4회(4, 5, 10, 11월) ㅇ 2차 접수 : 2022. 4. 1 ~ 4. 20 / 지원기간 : 3회(5, 10, 11월)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4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초·중·고(재학·입학예정) | ① 신청서류(공통) ② 재학증명서 | 학교 밖 청소년(미재학) | ① 신청서류(공통) ②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21년 하반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받은 유자녀는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장학금 활용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 제출 |
ㅇ 신청서류(공통)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본인이 사고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출)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최초접수 시) -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 시 생활형편 증명서류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선발기준 구 분 | 선 발 기 준 | 초·중·고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보유,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및 접수처 (원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 □ 접수처 : 우)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 전화 : 055-270-0555, 010-8649-7459 □ 담당자 : 이보영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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