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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선수 현황 조사 안내(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09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호학교 밖 스포츠클럽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학생선수 현황 조사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어 정의>

▷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전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 학생선수반 학생취미반 운영

기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소속 타 학교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고등학교 학교운동부

▷ 지역형스포츠클럽: 중점학교스포츠클럽 ⇒ 법인 전환(·중학교 축구 17클럽 /야구 11클럽)

▷ 공공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운영(종합형학교연계형(한종목), 지정)

▣ 학생선수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생선수반),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33(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조사 범위

지역형스포츠클럽공공스포츠클럽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학생선수

※ 지역형스포츠클럽공공스포츠클럽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일반학생(취미반)은 조사 대상이 아님

▣ 제출 양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포함)

제출 양식과 함께 제출할 서류(학부모 → 학교) ]

1. 개인 학생선수 연간 활동 계획서(서식) 2. 소속 클럽(도장학원 등)의 연간 운영 계획 3. 선수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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